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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4:45경 인천 남구 경인로 336-1 현대자동차 앞 노상을 주안사거리 방향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여 불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사실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대방의 과실, 처벌불원), 가중요소(중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에 편도 4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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