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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건물’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가야쇼핑’방면에서 ‘화인아트빌라’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3. 0:53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백병원’에서 치료 도중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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