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에 있는 대동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중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