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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 653번길 1 앞 도로를 동암역입구 사거리 쪽에서 간석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F(52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무안구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 중상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이 양쪽에서 횡단하고 있었고,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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