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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09813
수표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7. 10.경 액면금 300만 원, 지급지 주식회사 C 의정부지점, 발행일 2018. 1. 15., 발행지 의정부시로 하는 각 가계수표 3매(수표번호 D 내지 E, 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

)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에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27.경 F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8. 1. 15.경 주식회사 C 의정부지점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은행은 피고가 2017. 12. 24.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하여 적법한 지급제시절차를 거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 900만 원(= 300만 원 ×3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F은 2017. 7.경 피고가 F에 원단대금을 선지급하면, F은 대금에 상응하는 원단을 추후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수표는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F에 선지급한 원단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F은 2017. 10. 24.경부터 피고에게 원단 중 일부를 공급하지 않더니, 2017. 11.에 이르러서는 원단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12. 24.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정지신고를 한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수표는 그 원인채권인 F의 원단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하였으므로,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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