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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나70378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수표번호 액면금(원) 지급지 1 C 22,372,000 중소기업은행 삼성역지점 2 D 21,445,000 3 E 20,000,000 4 F 19,318,000 5 G 16,673,000 합계 99,808,000

가. 피고 주식회사 재인쇼핑(이하 ‘피고 재인쇼핑’이라 한다)은 2015. 1. 10.경 아래 표 기재의 당좌수표 5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발행일 기재 없이 발행하여 피고 주식회사 진성농산(이하 ‘피고 진성농산’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 진성농산은 2015. 1. 13.경 주식회사 여주농산 영농조합법인(이하 ‘여주농산’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수표에 배서한 다음 여주농산이 보낸 트럭운전기사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각 수표를 갖고 잠적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피고 재인쇼핑이 2015. 1. 22.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은행 겸 지급지인 중소기업은행 삼성역지점에 분실신고를 하였다. 라.

B는 위와 같이 횡령한 이 사건 각 수표를 배서 없이 H에게 교부하였고, H 역시 배서 없이 이를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2015. 1. 27. 이 사건 각 수표 중 위 표 순번 4 기재 수표는 국민은행 운암동지점에, 나머지 수표는 광주은행 광천동지점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인쇼핑은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진성농산은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각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 99,8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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