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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58542
이득상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발행의 발행일 2016. 11. 22.,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하나은행 문정동지점, 수표번호 B, 액면금 1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나. C는 2017. 1. 24.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사고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광테크노피아로부터 VGM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수익금조로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은 수표금 청구이지, 이득상환청구권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제시 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기앞수표를 비롯한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수표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내(발행일로부터 10일, 수표법 제29조 제1, 3항 참조)에 지급제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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