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 액면금 1,000,000원, 발행일 2018. 11. 18., 발행지 김포시, 수표번호가 ‘D’ 내지 ‘E’로 된 자기앞수표 46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수표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함에 따라 그 발행자금인 액면금 상당액의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그 액면금 상당액의 이득상환으로서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상당인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수표는 발행의뢰인인 F으로부터 2019. 1. 15. 분실을 이유로 한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원고에게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것을 이유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지인은 수표취득의 시기가 지급제시기간 전인지 또는 그 후인지를 묻지 않고 그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408 판결 참조). 그리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해서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해서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