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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3 2018가단32162
소유권확인
주문

1. 구미시 B 도로 2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A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로서 최초에는 ‘C동’, ‘A리’ 등으로 칭하다가 2009.경부터 회칙을 마련하여 그 명칭을 ‘A리마을회’라고 칭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구미시 B 도로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서 1954. 3. 31.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에는 변동원인란에 ‘소유자복구’, 소유자란에 ‘C동(C洞)’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로 ‘C동’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대장 등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제2호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들고 있는바,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가 규정된 바 없어 그 시행 시기에 관할 행정청이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자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가리켜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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