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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3502
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절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H이 1978. 2. 28. 피고 B, 고 I로부터 6ㆍ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옹진군수가 1966. 8. 25. 행정편의를 위해 지적공부를 복구한 미등기 부동산인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그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B과 고 I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위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피고 B과 피고 C, D, E의 피상속인인 I이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 단 1)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가 규정된 바 없어 그 시행 시기에 관할 행정청이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가리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의'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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