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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0625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유성구 C 전 22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5. 5. 1.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이 복구되면서 그 소유자란에 주소는 공란으로 둔 채 ‘D’으로 기재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3. 6. 8.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고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 1)으로 편제되면서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 그대로 그 소유자란에 ‘D’으로 기재되었고, 1976. 7. 26. 관할 관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 2)을 새로 작성하면서 소유자란에 ‘D’은 그대로 기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E’가 추가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4가단20362호로 분할 후 대전 유성구 C 전 18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5. 5. 25.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전지방법원 95나4276호로 항소하였으나 1995. 11. 24. 항소기각 되었다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분할 후 대전 유성구 C 전 182㎡는 1996. 9. 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분할 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각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D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원고는 주장한다.

살피건대,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재당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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