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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29 2014가단228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로서, 1976. 8. 5. 지적복구 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권자란 중 변동일자란에 ‘1975. 1. 25.’, 변동원인란에 ‘소유자복구’, 소유자란에 ‘A로 기재되어 있고, 부책대장상의 소유자란에 ‘C 및 'A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조사부에는 1915(대정 4년). 4. 29.'D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 C은 1997. 8.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유권확인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C이 원고의 아버지 망 C이고, 망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원고의 이름이 등재된 것인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원고는 1975. 1. 25.경부터 1989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고, 199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경작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한 판단 토지대장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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