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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4822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인천 옹진군 D 대 767㎡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지적원도 및 토지대장 1) 인천 옹진군 D 대 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과 그 관련 규정에 따라 측량이 실시되고 이에 기초하여 1914년 지적원도가 작성되었다. 위 지적원도에는 E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1965. 6. 25. 지적복구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변동원인란에 ‘소유자복구’, 소유자란에 ‘주소 D’, ‘소유자 F’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가계도와 상속관계 1) 원고의 증조부 E은 1949. 12. 2. 사망하였고, 장자인 F이 구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면서 단독으로 재산상속 하였다. 2) F은 G와 사이에 자녀로 H, I, J를 두고 1997. 2. 6. 사망하였고, G도 1997. 8. 7. 사망하였다.

3) J는 2015. 9. 22. 상속인으로 배우자 K, 자녀 L, M, N를 두고 사망하였다. 4) H, I, J의 상속인인 K, L, M, N는 2018. 6. 26. 이 사건 토지를 H의 소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5) H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9. 16.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와 C을 두고 사망하였다. 6) 원고와 C은 2018. 10. 30. 이 사건 토지 외 9필지의 토지를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 갑 제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망 E의 소유였는데, E의 사망 후 망 F에게 상속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5. 6. 25. 망 F 명의로 소유자복구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망 F에서 망 H으로 상속되고, 다시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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