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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0 2014가단8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77,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이전 명칭은 ‘C교회’였다)는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지교회이고, 피고는 2003. 3.경부터 원고 교회 전도목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교회는 2013. 3.경부터 내부적으로 피고를 따르는 교인들과 피고를 따르지 않는 교인들로 나뉘어 다툼이 되다가, 피고는 2013. 11. 5.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로부터 전도목사 해약의결을 받았다.

다. 피고는 건축헌금이 예치된 원고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현금계좌’라 한다)에서 2013. 11. 18. 3,500만 원, 2013. 11. 21. 22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25. 이 사건 헌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원고 교회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F, 이하 ‘이 사건 일반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 2013. 11. 25. 1,203,000원, 2013. 12. 2. 2,728,970원, 2013. 12. 11. 655,360원, 2013. 12. 16. 419,730원, 2013. 12. 26. 375,000원과 1,393,800원, 2013. 12. 29. 570,000원, 2014. 1. 5. 4,019,000원, 2015. 1. 13. 1,174,500원을 인출하였고, 2014. 1. 13. 이 사건 헌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 사건 일반계좌로 추가 이체한 후 2014. 1. 22. 288,290원, 2014. 1. 27. 1,288,100원을 인출하였다.

마. 원고 교회의 인수집사인 G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합238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3. ‘피고는 원고 교회의 전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4. 1. 28. 위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았다.

바. 피고는 2014. 2. 3.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 원고 교회가 2009. 12. 24.자로 원고 교회 건물에 대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청구를 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다음날 원고 교회 명의의 신협계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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