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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나10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지교회이다. 2) 피고는 2003. 3.경부터 원고의 전도목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 내부의 분쟁 1)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를 따르는 교인들과 피고를 따르지 않는 교인들로 나뉘어 분쟁을 겪게 되었다. 피고는 2013. 11. 6.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로부터 전도목사 해약의결을 받았고(갑 제1호증),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원고의 전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2014. 1. 23.자 2013카합238호)을 2014. 1. 28. 송달받았다(갑 제4호증). 2) 이에 피고는 2014. 4. 3.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원고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교회를 세웠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는 2015.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5고단547호, 1413호(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갑 제18호증). 1. 교회 건축헌금 횡령 피고는 원고의 전도목사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건축헌금이 예치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헌금계좌’라고 한다

)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1. 18.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위한 교회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금계좌에서 35,000,000원을 인출하고, 2013. 11. 21.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금계좌에서 2,200,000원을 인출하여 37,200,000원(= 35,000,000원 2,200,000원 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는 2014. 2. 3. 피해자 동부화재의 직원에게 원고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2. 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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