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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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