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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노134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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