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폭력 관련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0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