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 피교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공용 서류 등 손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상해 및 무면허 운전 범행 등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3년의 형까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