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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폭력 관련 범행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8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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