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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세 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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