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2 2016가단1137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7. 1.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15. 3.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과 피고는 원ㆍ피고 혼인 이전부터 만남을 가졌는데, 혼인 이후에도 서로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고, 2016. 1.경에는 2박 3일 동안 일본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이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과 그 정도,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에게 영향을 미친 정도(원고와 C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었으나, 관련사건의 C 측 답변서, 탄원서 등에 비추어 최근에는 다시 재결합하려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 원고의 가족관계(원고와 C 사이에 나이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참작), 현재까지 원고가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