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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합2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숙한 여중생이라는 점을 알고 자신의 나이가 20대 후반이고 현재 미혼이라고 속이고 성교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3. 8. 3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 가진 것을 기화로 이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3회 더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더 가졌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만나서 사진(음부 및 가슴 부위 사진)과 동영상 등을 삭제하고 연락처를 지우자, 만나서 정리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2014. 1. 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적이 없는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울면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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