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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2고합50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09』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울산 남구 D아파트 102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여, 39세)의 승용차 전면 유리에 부착된 연락처 메모를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같은 해

6. 2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1회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8. 01: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D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에서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생리중이다, 집에 아이들과 신랑이 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허벅지를 잡아 양쪽 다리를 잡아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13고합6』 피고인은 2012. 5. 14. 05: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H호텔 지하 1층 I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J(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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