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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 몰래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E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E이 마시던 맥주에 필로폰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이 마시는 맥주에 필로폰을 넣어 E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는 E이 자신과 필로폰을 투약한 자를 제보함으로서 시작되었다.

E은 검찰에서 진술 시 자신은 2015년 1 월경 H 이라는 자와 모텔에서 각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이래 2 월경까지 3, 4회 함께 더 투약하였고, 2015년 1 월경 I이 자신에게 같이 투약하자 고 하였으나 당시 폐렴 기가 있어 자신은 이를 거절하고 I 혼자 투약하였으며, 2015년 4월 초 경 성명 불상자( 피고인을 칭한다) 와 조건 만남을 가졌는데, 갑자기 술이 확 깨고 정신이 맑아 지면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 해져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고, 성명 불상자도 계속 물을 마시고 입을 다시는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이후 만나자는 연락에 자신이 피하였다고

진술하고, 2015년 4월 말경 ‘J’ 라는 사람과 각자 상대방에게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E은 피고인 외에 제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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