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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87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보통이고, E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한 달간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공판기록 제52, 126면), E가 원심 법정에서 “증인이 2012. 12. 말경 ~ 2013. 1. 말경까지 피고인에게 8회 정도 전화를 하여 만나자는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사건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힘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만나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였습니다(공판기록 제126면). 증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만나자고 내려오라고 약속을 하고 (피고인이) 취소를 한 것이 7~8번 되었고,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고 증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여자들에게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공판기록 제138면).”라고 진술한 점, ② 위 진술과 E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13. 2. 13.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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