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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06. 선고 2012누22036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608 (2012.06.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230 (2011.08.09)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보유기간 동안 상시 관리가 필요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점, 토지의 경작을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고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제3자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220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단27608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2.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2006. 4."을 "2006. 2."로, 같은 면 제20행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를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로, 제4면 제18행의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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