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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고단322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3225』(절도미수, 주거침입)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절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거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총책,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뒤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절취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전달받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금원을 가지고 나온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관련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예금된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집에 있는 신발장에 보관하고, 하남시 C에 있는 D로 나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 8,0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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