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2. 8.경 말레이시아에서 ‘B’라는 일간지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항공권 및 숙식을 제공해 줄테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결심하고, 2019. 2. 26. B1(사증면제)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12: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경찰관의 사칭하면서 ‘당신의 조카를 사칭하여 당신의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E이라는 남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협조해 달라. 계좌에 있는 돈을 일단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다 모은 다음 전화를 달라. 은행 직원들도 연루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증거를 수집해야 되니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 중에서 2,800만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화장실에 보관해두면 경찰관을 보내서 돈을 수거한 후 지문을 채취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F계좌에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은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 안방 화장실 내 수건보관함에 놓아두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및 현관 비밀번호를 전화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