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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3, 36, 3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검찰청 수사관도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번호와 사건내용이 기재되어 있도록 만든 후, 피고인은 자신이 있는 장소를 성명불상의 실장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피해 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고, 대포통장 계좌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금융거래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범죄사실 확인을 위하여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확인을 해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사건내용을 확인하면 “이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50만원 이상 현금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의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중구 서소문에 있는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기사를 통하여 그 날 범행에 사용할 C 명의 우체국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1만원을 출금해보는 방법으로 그 계좌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대포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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