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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5고단249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7. 00:30경 하남시 신장로 111 하남농협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20세)이 그의 여자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체걸레 데리고 어디 가냐, 나도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그의 허리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귀 부위를 5회 가량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7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7. 01:50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38세)이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4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907』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빨로 왼쪽 뺨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찰과상 및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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