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10. 06: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 여자 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여자 친구가 A, 피해자 E(34 세) 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A,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고, 피해자 E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E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A,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D 내에 있는 주류 냉장고를 열어 D 업 주인 피해자 F 소유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인 소주 4 병을 꺼내

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B(25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후, 피해자 B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B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B이 넘어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아래 다리 부위의 후 근육 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및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판독)

1. 현장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