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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857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23:00경 경북 칠곡군 E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직원 F가 캔맥주를 파라솔 테이블까지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던 중 피해자 G(39세)도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G를 폭행하여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 B(27세)이 가로막으며 “아저씨 왜이러십니까 하지마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23:40경 경북 칠곡군 H파출소에서 임의동행되어 조사대기 중인 피해자 I(29세)이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 I과 피해자 B(27세)의 얼굴부위를 2회씩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 J의 소유인 파라솔 테이블을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휘둘러 파손하여 수리비 260,2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가로 10cm , 세로 19.5cm )을 들고 A을 향해 던지려는 것을 피해자 K(여, 40세)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년” 등의 욕을 하며 벽돌조각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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