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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131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결혼하려다가 파혼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현재 피고인 B과 교제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0. 17:55경 서울 강남구 F 노상에서 B에게 그동안의 교제 중 지급된 금전 정산 등을 위해 대화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29세)의 뺨을 1회 때리고, 그의 왼쪽 손등과 목 부분을 할퀴고, 발로 그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9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배와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상처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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