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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17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D은 2014. 6.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 제4층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3.부터 2016. 9.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배우자 F과 함께 위 부동산에 거주해 왔다.

임차인 D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중인 2016. 4. 6.경 사망(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그 배우자인 F과 직계존속인 원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2016. 11.경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던 F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그 무렵 피고는 F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F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각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 중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F과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공동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2016. 11.경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동임차인의 1인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공동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급채무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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