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370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05. 무렵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원고 A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주식회사 E이 2006. 8. 무렵 도산하였다.

나. 피고 D의 처인 피고 C와 원고 A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6. 7. 6. 서울 동대문구 F건물 1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약자 피고 C, 예약권리자 원고 A, 매매대금 320,000,000원, 매매완결일자 2007. 6. 30.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D과 자신의 처인 원고 B를 대리한 원고 A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6. 8. 무렵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원고 B,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기간 2006. 8. 14.부터 2008. 8.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원고 A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된 기존 대여금을 피고 D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원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에 대한 가등기 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고, 피고 D은 위 대여금을 직접 수령한 자이며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