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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가단173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7.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1. 7.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7. 11. 29. 피고에게 연체차임액이 5개월분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해지 의사표시를 통지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공제한 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가 2018. 11. 30.까지 갱신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5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11. 29.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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