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이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7582호로 공탁한 4,200,00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들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단독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E, F(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1) 피고의 딸 G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고, 2)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로서 공동임차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50%는 피고에게 있으며,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피고가 2011.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 및 임차인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이 사건 건물의 단독 임차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된 갑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승계하였는지 여부 갑 제17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망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