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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8나202038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4. 1. 20.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다’동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일을 다음달 10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존속기간, 임차목적물의 반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제2조(존속기간)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2014. 1. 21.까지 피고에게 인도하며, 이 사건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부터 2015. 1. 20.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본 임대차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사업 시행 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조건 없이 원고들에게 반환한다.

4.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명도할 때 권리금과 시설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 않는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G’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주택건설사업의 진행과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주식회사 자광건설(이하 “자광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대지를 포함한 용인시 수지구 H동 일원에 ‘I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2015. 5.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이하 “제이엘유나이티드”라 한다)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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