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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492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 G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영업부장으로 환전 및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마감일지 작성 및 손님 안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J 스타렉스 밴을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로 운송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E은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J 스타렉스 밴에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 주변에서 L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G은 게임장의 청소와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2014. 5. 17.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위 무허가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9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3대, 물고기 게임기 8대 합계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물을 실행시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시작되고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어 2만점이 되면 게임기 화면 아래 설치된 디지털 표시기를 통하여 숫자가 4가 표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G은 손님들을 상대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C은 전화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고, 피고인 F은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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