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가.
항, 4 내지 6항의 각 죄에 대해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1.경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아들이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으로 4,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중 2,000만원만 빌려주면 공증을 해주고 2016. 2. 1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동생 노름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900만원을 빌려주면 남동생한테서 나올 돈이 있으니 3,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E)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보령시 G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이모(피해자)한테 있던 채무 2,000만원을 변제하려면 다방을 새로 개업해서 다방에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