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과 사돈 관계인 B, C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로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후 전주 교도소에 수용되었고, 위 B, C와 합의를 위한 자금이 필요 해지자 2018. 4. 초순경 전주 교도소 면회실에 찾아온 피해자 D에게 ‘ 합의를 해야 석방이 될 것 같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석방된 후 29 톤 어선인 선박 E를 운영해 그 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E 구입을 위하여 위 B, C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F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각 차용한 상태였고,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7. 19. 경 E의 소유권이 F에게 이전된 상태였으므로 E를 이용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0. 경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6. 28. 군산시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내고 있다.
대출금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36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