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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13.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2동 52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피고인의 서울 종로구 D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2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3.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려우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내 집이 팔리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피고인의 서울 종로구 D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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