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8.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좋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900만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2009. 10. 29.경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1.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고객들에게 돈을 대부해 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하여 원금과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차용지불약정서(수사기록 제3권 제9면)
1. 약속어음(수사기록 제3권 제11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