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데 잠시 현금 융통이 되지 않아 급히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 싼타페 승용차를 나에게 팔면, 차량 대금으로 1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무실 임대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