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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약속어음금][집22(3)민,24;공1974.11.15.(500) 8061]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을 때 이를 선의로 수취한 피배서인이 약속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상고인

최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상고인

제일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정춘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한국포리에스텔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수취인인 위 소외 회사는 그의 판매대행회사로서 그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소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원사부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보관시키고 있었는데 위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원사부 업무과장대리로 있던 소외인이 위 약속어음을 훔쳐내어 "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동찬" 으로 된 고무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위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이를 날인하여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형식상으로는 그 수취인인 위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배서는 배서인으로 기재된 자와는 다른 권한없는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법 제77조 동 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이란 그 배서가 형식상 연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질상 유효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 있어서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는 형식상으로는 연속되어 있고 원고는 그 배서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배서인인 원고는 그 배서가 위조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다만 이경우에 발행인은 그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동인이 이를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 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적법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적법한 소지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어음의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홍순엽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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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5.2.선고 74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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