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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1 2017가단726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A과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 A은 2016. 10. 27. 18: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중흥동 소재 편도 2차선 도로의 T자형 삼거리를 여수소방서 화학구조대에서 중흥부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제때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도로를 이탈하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운전자인 망 A과 위 차량에 동승한 망 C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 C에 대한 합의금으로 2016. 11. 14. 6억 1,000만 원, 이 사건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2016. 11. 16. 1,335만 원 합계 6억 2,33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전방이 막혀있는 T자형 삼거리로 운전미숙으로 직진하게 되면 차량이 바다에 추락할 수 있으므로 경고표지판과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구상금 187,005,000원(=6억 2,335만 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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