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나516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의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자인 C는 2015. 4. 18. 04: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소래로 방면에서 서해안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 정면에 있던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이 있는 건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400,000원의 보험금을,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이 사건 매장의 시설물과 의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6,058,5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도로가 중단되어 전방이 막혀있는 T자형 삼거리로 야간운전시에는 도로의 연속 여부를 명확하기 구분하기 힘든 곳이므로 도로 상황을 안내하는 시선유도시설이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연석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비율 40%에 해당하는 구상금 16,183,400원{=(4,400,000원 36,058,500원) × 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