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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8나506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3.부터 2016. 12. 3.까지 망 B에게 1,335만 원 별지 표 기재 순번 1, 3, 5, 7, 9, 14, 17, 19, 22번 지급액 합계 1,335만 원 을 대여하였고, 2018. 2.경 망 B에게 ‘사료배출용 펌프 및 모터’를 1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물품대금 중 1,100만 원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처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망 B 및 그의 처인 피고 C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 B에게 1,335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사료배출용 펌프 및 모터를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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