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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3가단5117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B 뉴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2. 12. 6.부터 2013. 12. 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 관리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A은 2012. 12. 30. 18:15경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에 있는 편도 1차선 409번 지방도로를 서원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지나 반대편 차로 옆에 설치된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A은 뇌경막상혈종 등의 상해를, 이 사건 차량의 탑승자인 C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차량의 탑승자인 D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3. 7. 2.까지 위 보험 계약에 따라 A의 상해와 관련하여 9,598,620원, C의 상해와 관련하여 2,457,000원, D의 사망과 관련하여 109,68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21,735,6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409번 지방도로의 사고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은 도로 옆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와 도로 옆 논 사이의 높이는 3미터 가량이 되며 그 경사가 급경사임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틀 전부터 눈이 내렸으나 제설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와 A의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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